표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 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전형적인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는 만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약물치료 후의 임상결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치료 명령 대상자가 된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원심 전문의와 다른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1월 3일 앞서 1심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9(김기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표씨에게 약물치료 3년을 명령했다. 이는 표씨가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진술을 감정한 결과 성욕과잉장애(성도착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주장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재감정보다는 1심 감정인을 소환해 의문점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표씨의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검토한 뒤 내달 23일 오후 2시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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