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강지혜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참한 혐의로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41)에게 벌금 400만원이 구형됐다. 
사진=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정 부사장에 대한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정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로부터 세 차례의 국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해외출장이 겹쳐 출석하지 못했다”면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함께 기소된 다른 사람들은 회사 경영자인 반면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 간여하지 않아 국회 출석 요구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며 “회사 차원에서 경영 담당자가 대신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검찰은 정 부사장의 오빠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4)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0)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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