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8일 미래저축은행(관리인 이용문)과 토마토2저축은행(관리인 서정석)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서 접수에 따라 향후 신청인 및 채무자 심문 등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예보는 경영개선명령에도 불구, 두 저축은행이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해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을 했다.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각각 3177억원, 1963억원 초과해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더불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비롯한 불법·부당 여신 취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대주주의 배임 및 횡령으로인한 거액 손실 등으로 재정 파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저축은행 파산사건은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토록 돼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보는 예금자표를 작성한 뒤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 채권자 중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앞서 예보는 22일 저축은행에 연루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파산신청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최근 경기침체 영향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법인파산사건이 작년 동기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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