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박 판사는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240시간, 120시간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망치 등으로 신체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1월 이모씨의 오른쪽 발가락을 망치로 내리친 뒤 교통사고로 가장해 이씨가 11개 보험사로부터 총 3600여만원을 받도록 도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자해 보험사기에 가담해 이씨 등이 모두 11개 보험사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망치 등으로 내리쳐줄 것을 요구한 최모씨(징역 4년)와 노모씨(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3명은 2010년 각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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