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보험 사기' 돕다가 덜미...집행유예 선고

이연희 / 기사승인 : 2013-03-29 0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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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연희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박정기 판사는 고의로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자해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와 박모씨(55)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박 판사는 김씨와 박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240시간, 120시간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망치 등으로 신체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1월 이모씨의 오른쪽 발가락을 망치로 내리친 뒤 교통사고로 가장해 이씨가 11개 보험사로부터 총 3600여만원을 받도록 도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4회에 걸쳐 자해 보험사기에 가담해 이씨 등이 모두 11개 보험사로부터 총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망치 등으로 내리쳐줄 것을 요구한 최모씨(징역 4년)와 노모씨(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3명은 2010년 각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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