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은 30일 경북에 거주하는 오모(56·여)씨가 이외수씨를 상대로 지난달 1일 춘천지방법원에 친자 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씨는 이외수와 사이에서 1987년 혼외자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이외수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밀린 양육비 2억원과 아들을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오씨는 “아들이 어렸을 때 이외수 부부의 강요로 양육비 포기각서를 섰고 그 뒤 생활비 명목으로 가끔 돈을 받았지만 10여 년 전 연락이 끊어진 뒤 아이 양육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오씨의 아들은 지난해 친모의 성을 따라 개명했으며, 현재 대학 휴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외수 측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첫 공판은 다음달 16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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