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경기 포천경찰서는 직장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조선족 A(53)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 55분께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의 한 숙소에서 조선족 동료 B(62)씨를 부엌칼로 찌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B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두들겨 맞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곧바로 달아났다가 경찰로부터 수색요청을 받아 주변을 탐문하던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곧바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된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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