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의 경우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가 없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4천만원까지 10%대 금리로 낮춰준다. 단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를 사용한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 운영 당시보다 한도는 천만원이 상향 조정됐고 신용등급의 제한을 풀었다. 또한 기존에 바꿔드림론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바꿔드림론 완전 변제 후 1년이 지났거나 대출일로 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바꿔드림론으로 금리전환을 신청하려면 내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전국 16개 지점을 방문하면된다. 국민행복기금의 첫 출범을 알리는 '바꿔드림론'이 장기연체에서 허덕이는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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