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압수수색·담합비리 포스코 정조준 하나

이 원 / 기사승인 : 2013-03-29 03: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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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맨 정준양 입지 ‘흔들’...철강업계 vs 공정위 진위는 무엇?
▲ 포스코 정준양 회장ⓒ뉴시스

[일요주간= 이 원 기자] 잇단 화재 등으로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인 포스코(POSCO 회장 정준양)가 이번엔 계열사인 포스코ICT의 가격담합 논란으로 시끄러운 모양새다. 검찰은 ‘아연강판가격’ 담합 의혹을 받아 온 포스코ICT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포스코 등 5개 철강업체가 가격담합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며 3,000억에 달하는 과징금폭탄을 내리면서다. 검찰이 수사망이 포스코를 정조준하자 ‘MB맨’ 정준양 회장의 입지가 좌불안석(坐不安席)이지 않겠냐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29일 강판 판매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시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포스코ICT에 검사와 수사관, 디지털전문가 등 5~6명을 보내 담합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포스코의 전산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생겼다“며 “서버는 충주에 있지만 ICT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와 함께 담합을 한 혐의로 고발된 다른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아직 압수수색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포스코 등 5개 철강업체가 아연도강판과 칼라강판의 가격을 담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하고 2,9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철강업체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 2010년 6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칼라강판의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6년 2월 아연할증료를 도입하기 위해 1차 담합을 하고, 2010년 2월엔 일부 업체가 모여 아연할증료 도입을 통한 2차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뉴시스

철강업계 vs 공정위 진위는 무엇?

지난해 12월 철강 가격 담합 혐의로 3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은 철강업계가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을 하는 등 공정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공정위와 검찰의 압박도 만만치 않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공정위 관계자는 “몇몇 철강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다”며 “수년여의 조사를 바탕으로 담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과징금과 시정 명령을 내렸고, 공정위의 입장은 이전과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강업계는 오랜 기간 동안 건설자재용 판매 류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담합을 했고, 또 우월적 지위를 남용,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해 중소업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며 “당시 중기중앙회를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그때(2010년)부터 (철강업계를) 예의주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폭탄과 검찰에 고발당한 철강업체 중 포스코, 포스코강판, 현대하이스코 등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중인 상태다.

포스코는 “우리가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담합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업계 1위인 포스코가 시세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면 타 업체들이 따라온 것이고, 담합을 위한 모임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다.

현대하이스코도 지난 4일 “아연도금 강판 기준가격과 아연할증료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유니온스틸과 세아제강은 지난달 28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철강업계의 움직임 이후 공정위는 지난 20일 포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세일철강 등 7개 철강사의 담합 혐의를 제재한 공정위 실무자들을 '이달의 공정인'으로 선정하며 표창을 수여했다.

공정위 측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아니지만 철강업계의 반발에 대해 제대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당시 공정위는 강판 판재류 시장의 가격동향, 가격담합 구조 등에 대한 치밀한 시장분석과 증거확보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철강업계의 다년간에 걸친 가격 담합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할증료 도입이라는 편법을 통해 원가인상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는 수법까지 철저히 밝혀냄으로써 관련 시장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철강업계가 원고, 국가기관인 공정위가 피고가 되서 고등법원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며 “지금껏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성실히 소송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이 철강 값 결정 과정과 직결된 중요 사안인 동시에 어려운 상황이 때문에 철강업계가 반발을 하는 것”이라며 “과징금도 부담이지만 특히 검찰조사로까지 이어지면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철강업계와의 소송전과는 별도로 검찰이 담합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아연도강판 등 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ICT의 경기도 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포스코ICT는 IT 및 서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 철강회사들을 고객으로 삼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ICT의 서버를 압수해 내부 보고서와 거래 관련 문건, 컴퓨터 파일 등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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