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관할 인천 부평경찰서는 청라푸르지오 아파트의 일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시공사 현장소장 A(48)씨와 감리업체 현장직원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착공 된 청라푸르지오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한 점이 확인됐다.
문제가 된 현장 아파트 801동과 803동에서 각각 천장 내진구조물의 철근이 120개 가운데 20개가 부족했으며 25층 벨트월층의 인방보 X자형 철근에서는 설계도면 상 64개 가운데 절반인 32개가 빠진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감독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적합판정을 내린 감리업체를 믿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며 “아파트 구조상 철근 다발의 정확한 개수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아파트 벨트월의 일부가 빠진 채 부실 시공됐다는 청라푸르지오 입주예정자협의회의 고발에따라 수사에 착수했으며 임시 사용 승인을 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이들을 고발했다.
한편 경찰은 부실시공이 확인된 801,803동 이외에 다른 두 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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