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의원들의 합의 사항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권고 조항인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으로 바뀐다.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60세로 간주하도록 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된다.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정년 연장 시기와 임금 조정 시기를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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