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모씨 사건과 관련해 유씨의 간첩, 특수잠입, 탈출 등 혐의에 대해 여동생 진술 외에도 여러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씨의 여동생은 오빠의 간첩 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유씨와 같은 탈북자들도 유씨의 밀입북 정황에 대해 직접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여동생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주장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감금상태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변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오빠의 혐의에 대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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