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 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고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하면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단되고 미납금액 연체금은 일시 납부하도록 돼 있어 저소득층에겐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저소득층의 요금연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것.
또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는 이용정지 후 현행 2주~3주에서 최대 2개월간으로 늘려 제공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 4만3000명에게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됐다”면서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돼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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