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두 살배기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비정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아들(2)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2세 남짓한 어린 아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머니의 책무를 버린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이로 인해 어린 생명이 채 피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화장실에서 씻기던 중 말을 듣지 않자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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