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법사위는 하도급 거래시 부당한 단가 인하, 즉 '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피해액을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물리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행위'를 현행 '기술유용'에만 국한된 것을 부당 단가 인하 및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도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피해액의 3배 범위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과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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