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연봉자 '얼마 받는지 낱낱이 공개된다'

이연희 / 기사승인 : 2013-04-30 2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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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연희 기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연봉이 공개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봉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에 대해 개인별 보수와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토록 했다.

또 법률안에는 대체거래소라고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도 포함된다. ATS란 기존 한국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파는 시스템을 말한다. ATS 설립이 허용되면 한국거래소의 '57년 독점 구조'가 무너져 경쟁체제로 돌입한다.

특히 개정안은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에 대해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큼은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사실상 이익이나 손실 회피액이 얼마가 되든 해당금액의 최소 1배 이상을 벌금 하한선으로 설정한 셈이다.

즉,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의 3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이익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였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주가조작으로 취득한 부당이득금액에 대한 현 벌금 부과 규정은 상한선(3배)만 규정됐을 뿐 하한선이 규정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향후 적어도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돼 불공정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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