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세대별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지난 4월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이 법안은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해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신규와 기존 주택 모두 해당된다.
여야는 안전행정위원회가 취득세 감면 적용 시일을 대책 발표일인 4월1일로 결정한 것을 감안해 부동산 대책 적용일을 맞추기 위한 차원에서 양도세 감면시점도 당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했던 4월22일보다 앞당긴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재석 202명에 찬성 133명, 반대 41명, 기권 28명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강남 3구의 10억원 가량 85㎡ 주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거래 정상화가 필요한 지역인 분당·일산·산본 등 신도시와 파주·김포 등 수도권 인근 7억원 가량 104㎡ 주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지역 간 역차별이 나타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도시와 수도권 인근 지역의 주택 거래 활성화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양도세 한시적 면제 기준에서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을 '9억원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과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해당 법안의 수혜자는 '부동산 부자'라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을 팔아서 수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다주택 투기세력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고 그 재원으로 저리대출, 채무조정 등을 통해 렌트푸어, 하우스푸어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의원도 "투기수요를 통해 하우스 푸어 해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이뤄보겠다는 발상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앞서 올해말까지 9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신규·미분양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이 기준을 조정했다. 기재위측에서는 양도세 면제의 적용 범위 중 기존 주택을 확대시켰고 6억에서 9억원까지의 신규·미분양 주택은 양도세 혜택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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