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나홀로 아동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어떻게 이뤄지나?

이연희 / 기사승인 : 2013-04-30 22: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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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연희 기자]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다. 아이돌보미는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임시 보육하거나 안전·신변보호 처리, 이유식·젖병소독 등을 이행한다. 또 신청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은 차등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 기관은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24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에 보육교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호자와 협의해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 가족의 나홀로 아동 등에게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만일 맞벌이 부부와 나홀로 아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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