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는 이날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행위에는 현행 '기술 유용' 외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부당 단가인하),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 3건이 포함됐다. 이 같은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부과토록 한다는 내용도 법에 포함된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의무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업회생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를 감면해 창업실패 낙인을 제거하고 재기를 돕는다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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