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유니온은 30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방청에서 청년유니온에 대한 노조 설립 신고필증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청년세대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청년유니온은 2010년 3월 국내 첫 세대별 노조로 출범했다. 그러나 만 15~39세로 구성된 노조원 중에 구직자와 실업자 등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고용부는 다섯 차례의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청년유니온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인정하기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권고했다.
이후 지난해 법원이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을 인정했다. 이후 광주, 인천, 충북, 대전 등 지자체에서 노조 설립신고 필증을 받았다. 조합원은 현재 7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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