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강지혜 기자] 현대차 직원들이 거액의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억대의 도박판을 벌인 참석한 현대차 직원 A(49)씨 등 11명을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22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울산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한 판에 30만원~100만원의 돈을 걸고 수백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를 한 혐의다.
이날 도박판을 열고 사람들을 모은 B(45)씨는 A씨에게 6000만원을, A씨와 같은 회사 직원인 C씨에게는 2000만원을 빌려줬으며, 담배와 음식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이날 도박으로 큰 돈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직원들의 도박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월 근무시간에 사이버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차 직원(전·현직 간부 포함) 62명 중 50명이 법원의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본안 소송으로 재판까지 가게 된 직원은 6명이며 최대 1700만원에서 최소 5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휴게실에서 회사 컴퓨터 등으로 업무시간에 스포츠나 경마에 베팅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사이버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기술주임인 D씨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해고된 바 있다.
D씨는 2009년 11월과 2010년 3월 등 2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과 한 원룸에서 속칭 ‘섯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현대차를 징계위원회를 열어 D씨를 해고했다.
이처럼 현대차는 계속되는 직원들의 도박행위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포스코 상무의 여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대기업 직원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현대차도 내부적인 반성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직원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지만 회사 내부 근무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닌 회사 밖에서 퇴근 후 일어나는 일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도박 사건 등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퇴근 후 도박판을 벌이는 것에 관해 회사가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개인 비리를 회사 차원으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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