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보호법' 통과...프랜차이즈 업체 횡포 막을 수 있을까?

이연희 / 기사승인 : 2013-05-06 2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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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Newsis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6일 '가맹점주 보호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및 'FIU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제민주화 및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절차를 거친다.

이른바 '가맹점주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시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하고, 가맹점의 환경개선(리뉴얼) 비용도 가맹본부가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토록 했다.

또 가맹점주가 아프거나 심야 영업 이익이 현저하게 낮을 때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가맹점주는 계약에 따라서 1년 내내 24시간 영업을 해야 하기도 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맹점주가 손해를 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 내용은 빠졌다.

단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연매출이 2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의무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해당 자료를 5년 간 보관토록 했다. 만일 서면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과장 광고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더욱이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가맹본부의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을 사실상 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감사원장이나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토록 하는 방식이다.

현 정부에서 폐지키로 한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더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은 국세청이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조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뒷받침할 해당 법안은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세무조사, 체납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이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면 FIU가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1000만원 이상인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 금융기관이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관세청의 권한남용과 서민들의 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탈세 혐의는 국세청이 소명하고, 이를 FIU가 승인할 때에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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