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신용카드' 한도 초과해 긁어도 "빌려준 사람이 갚아야"

이강민 / 기사승인 : 2013-05-07 1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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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강민 기자] 빌린 신용카드로 이용한도를 초과해 결제했더라도 카드를 빌려준 사람이 초과분까지 모두 갚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7일 김모(53)씨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년 전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모(여)씨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줬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5월까지 빌린 카드로 13차례에 걸쳐 현대백화점의 가맹점에서 총 3780여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당초 이용한도액인 2400만원을 초과승인 받아 물품을 구입한 것.

이에 김씨는 "신용카드 소유자인 자신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한도액이 조정됐다"며 "초과분은 결제할 수 없다"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따르면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할 수 없고, 대여로 인한 부정사용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피고는 이씨에게 신용카드 사용을 허락해 약관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며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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