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식품 먹고 피해입은 소비자 5명만 모이면 '위생점검' 실시된다

이강민 / 기사승인 : 2013-05-08 10: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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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강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위해식품 피해 발생 시 5명만 점검을 요청해도 위생점검이 이뤄지는 방안이 포함된 '범정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계획은 46개 전략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국정과제(불량식품 근절 등 8대 과제) ▲범정부 공통과제(기획감시 등 4대 과제) ▲식약처 지원과제(식품안전신고 일원화 5대 과제) ▲부처간 참여과제(농축수산물 안전성 확보 12대과제) 등이 포함된다.

세부적인 전략과제로는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를 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같은 위해식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20명 이상이 요청할 경우 식품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동일피해자 20명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시행요건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동일피해자 20명 이상'이라는 요건을 '5명'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식품사범에 대한 형량 하한제 적용 확대 및 부당이득 10배 환수 ▲범부처 식품안전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포털 구축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도입업체 확대 ▲집단급식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소규모(50명 미만) 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다소비식품, 수입식품 등에 대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 ▲사전예측 수입식품검사시스템 구축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먹거리 암행어사'로 잘 알려진 이영돈 PD를 시민감시단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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