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NLL발언...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

이강민 / 기사승인 : 2013-05-21 1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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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Newsis
[일요주간=이강민 기자] 서울고검 형사부는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대화록 의혹을 제기해 고소•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47) 의원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에 'NLL 포기'라는 명시적 발언이 없는 점을 들어 새누리당 측이 근거 없는 주장과 의혹을 제기했다며 항고한 사실에 대해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기재 내용, 국정원 담당자 및 관련 참고인 조사 등을 한 결과 허위 사실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판단에는 대법원 판례와 정문헌 의원의 진술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도 의견이나 해석, 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때는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돼있다"며 "정문헌 의원도 '대화록을 보고 NLL 포기 취지로 내용을 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 항고한 것에 대해서는 굳이 조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다만 정상회담의 다른 배석자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화록 발췌본이 왜곡 또는 의도적인 편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해 항고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 검사가 직접 발췌본과 원본을 대조•검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새누리당의 정문헌 의원과 이철우 의원, 박선규 전 대변인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회의록 발췌본(2급비밀)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 의원 등의 주장은 허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관계자와 대통령 기록물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대화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닌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공공기록물'로 판단, 대화록을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새누리당 측이 무고죄로 항고한 것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앞서 공안1부는 정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이해찬(61)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고발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서울고검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 논리로 부실한 수사결과를 포장해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를 다시금 정당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실제 기록물 확인이나 회담 배석자 조사를 배제한 채 국정원이 제출한 발췌본 내용과 국정원 담당자 조사를 토대로 진위를 가렸다는 것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사법기관의 중립성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권력의 편에 섰던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려 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통해 NLL발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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