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0일 "여성의 입학만을 허용한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엄모씨 등 2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생 선발과 입학전형은 사립대 자율성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여성 고등교육기관인 이화여대 정체성에 비춰 여대라는 정책 유지 여부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 부분"이라며 "이화여대 로스쿨 인가로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던 엄씨 등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이화여대의 2010학년도 모집요강이 발표되자 "이는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09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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