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초·중등 교육과정 중 한국사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한국사 관련 과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내용과 관련, 김 의원은 "2011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선택과목화한 탓에 고교 교육기간 내내 한국사를 배우지 않고도 졸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한국사 교육의 공백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대학진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국사 과목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현 세대의 역사의식 부재 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할 시기에 한국사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장차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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