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포장지에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

김진태 / 기사승인 : 2013-05-31 11:32:47
  • -
  • +
  • 인쇄
▲ ⓒNewsis

[일요주간=김진태 기자] 앞으로는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사진이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기때문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담배회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흡연 경고사진 도입 등의 제도개선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 경고사진의무화 선택은 외국의 사례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의 경우 담배의 광고·판촉·후원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해 향후 5년 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영국의 경우 대형 상점 등 매장(Point of Sale)에서 담배 진열 및 광고를 금지하는 등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편의점 계산대, 담배 자동판매기, 지하철 무가지매거진 등에서 담배 및 회사의 이미지 광고가 무작위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흡연 경고사진을 담뱃갑 포장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건강,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부처간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입 흡연 경고사진 부착 의무화를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