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승무원과 성관계 사진 인터넷에 올린 30대男…항소심도 무죄

이지혜 / 기사승인 : 2013-05-31 2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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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지혜 기자] 항공사 여승무원과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31일 A항공사 여승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진이 문란하다는 느낌을 주지만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무원 한두명의 자유로운 성행위한 사실이 적시됐다고 해서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들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한 인터넷 '즉선만남' 카페에서 만난 한 항공사 소속 여승무원과 성관계를 가지며 찍은 사진과 후기를 인터넷에 올렸다.


이에 해당 항공사 여승무원들은 "김씨가 자사 여승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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