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라오스 탈북자 강제 북송은 우리 국민 납치에 해당"

이연희 / 기사승인 : 2013-05-31 23: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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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연희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라오스 탈북자 구명 강제북송관련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9명의 탈북 고아들이 라오스에서 북송된 것과 관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번 탈북 고아 강제 북송사건은 단순히 한국과 라오스간 외교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북한에 의한 우리 국민 납치사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이 북한 통치권에 복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국경을 넘어 탈북하는 경우 이들을 한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탈북자가 한국에 왔을 때 새롭게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으로 한국 국민으로서 모든 것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위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 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도 이들은 제 3국에 불법 입국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오기 위해 통과하는 통과여객으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이번에 라오스에서 일어난 행태는 9명의 탈북 청소년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도중 한국 국민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로 납북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외교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로 라오스 현지 대사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 국경 대사관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 정부는 이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규명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사후에 소홀함이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은 9명의 청소년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과 가혹한 처벌 등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해달라"며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 시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며 새누리당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세계 시민들과 함께 이 일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 인권 단체들이 탈북자 돕는 일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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