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참여연대, KT ‘세계 7대경관 전화투표’ 서비스 공정위 재신고한 까닭은?

문경원 / 기사승인 : 2013-06-14 1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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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6월 23일 오전 이석채 KT 회장(가운데)이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KT,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만들기 범국민 캠페인'에 참석해 임직원들과 핸드폰으로 제주에 투표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일요주간=문경원 기자] KT 새노조를 비롯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KT 세계 7대 경관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한 공정위, 방통위, 검찰의 처분 결과를 규탄하고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KT를 상대로 공정위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KT새노조,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국제전화로 국민을 기만한 KT는 겨우 350만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KT의 세계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공익제보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익제보자는 오히려 해고를 당했다”고 KT의 횡포를 비판했다.

KT는 2010년 12월 29일 경부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에 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참여, 문자와 전화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는 전화투표의 경우 2011년 4월 1일까지는 한통 당 144원, 그 후에는 180원의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했고 문자투표의 경우 한통 당 150원의 요금을 부과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KT는 국제문자 메시지 요금이 100원인데 반해 문자투표 요금이 150원인 것에 대해 “투표시스템은 060서비스와 같이 정보료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 간 문자서비스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전화·문자 투표서비스가 통신서비스 이외에 정보제공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통화료 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이용료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표시·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KT 등의 명백한 표시광고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재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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