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대기업 등 집중···과감한 축소·폐지 이뤄져야”

이희원 / 기사승인 : 2013-06-13 1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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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비과세 감면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연간 비과세 감면 총액이 연간 3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비과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집중되는 등 현행 조세지출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특혜’라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 가운데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과세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제출을 앞두고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을 주축으로 관계 인사 및 학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이종석 회계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과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 신항진 과장이 참석해 “비과세 감면에 과감한 축소와 폐지가 이뤄져야한다”는 데 그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세법개정안 가운데 ‘비과세 감면’ 의 정비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안으로 제출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 역시 공약 가계부를 통해 비과세 감면 정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사말로 토론의 시작을 알렸다.

조세개력포럼과 공동주최, 기획한 <조세개력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토론회장에서 박 의원은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일몰이 연장 되어온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고소득층만을 위한 비과세 감면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박원석 의원실 소속 이종석 회계사가 “비과세 감면, 무엇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발제를 시작했다.

이종석 회계사는 조세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식 조세 지출로 재벌 대기업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에 귀속되고 있는 조세감면은 지난 2008년부터 연도별 대·중소기업 공제감면총액현황(표1-1)을 살펴보면 매년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의 비중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비중은 그 만큼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전체 조세지출의 62%였던 대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2011년 71%로 급증했지만 중소기업의 조세지출 비중은 2008년 38%에서 2011년 29%로 줄어들었다. 결국 대기업에 귀속되는 조세감면의 대부분은 재벌대기업 또는 상장기업에 귀속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그만큼 줄어든 것.

또한 그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는 대상 역시 일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편중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소득 5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의 경우 업체당 700만 원 이하의 세액공제를 받은 반면 소득 5천억 원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업체당 평균 573억 원의 감면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감면 전액이 대기업에 귀속되거나 1개 기업이 전체 감면의 83%를 차지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기업은 물론, 고소득층에도 비과세 감면의 집중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해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일몰제도’가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일몰이 도래해도 관례적으로 연장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몰제도에 따른 도입 취지가 퇴색됐을 뿐 아니라 조세 지출에 항구화 및 기득권화를 만들어왔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그는 일몰제도의 도입취지가 불분명하다는 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결함이 있는 조세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감면액의 대부분은 대기업으로 귀속되는 일이 매년 계속되어왔을 뿐 아니라 관련 감면도 국내 법인세율(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관련 과도한 과세 특례를 주는 것도 불필요하다며 현 조세지출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나 다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그는 “비과세 감면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 ‘보편증세’보다는 ‘부자증세’를, ‘간접세’보다는 ‘직접세’를 ‘소득세’보다는 ‘법인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저한세제도 개선 필요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앞서 발제에 나선 이 회계사의 “비과세 감면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최저한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국제감면액의 추정이 과연 모든 조세감면액을 포괄하고 있는 가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재연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들어 “정부가 과세체계상 정상적 감면과특별한 정책적 감면을 구별하여 특별한 정책적 감면만을 한정해 조세감면 규모에 포함시켰다”면서 이를 모두 포괄할 경우 50조 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기에 지방세에 대한 조세감면을 더할 경우 전체 조세감면액은 크게 증가해 조세감면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의 고소득 근로 소득자에 대한 실효세율은 우리나라 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개선해야한다”는 데 주목했다.

실제로 KPMG(삼정인터네셔널)가 발표한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무자녀 기혼자의 개인소득세 실효세율(미화 3만달러 기준)이 한국은 28.1%였으며 주변국인 일본이 32.0%, 영국이 37.7%, 독일이 38.3%, 스웨덴이 47.6%로 나타난 바 있다.

끝으로 그는 “과세표준 1000억 원 이상 대기업과 100억 원 이하의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기존의 20%와 1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조특법 상(조세특례법) 모든 비과세 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하여 최저한세의 적용 제외로인한 법인세 실효세율 저하를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연합 김유찬 재정세제위원장은 앞서 토론 내용 가운데 비과세와 감면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에는 전면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에 대해서는 조세제도의 실효성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미조세조약상 존재하지 않는 간주외국세액공제제도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국내 세수입 감소는 물론 투자자의 거주지국으로 세수입 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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