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모두플러스 등 5개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모두플러스(식이요법관리사), 드림교육원(노인심리상담사, 노인복지상담사), 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독서지도사), 국제라이프케어협회(다문화케어복지사) 등 5개 곳이다. 이들 업체는 모두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또 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두 곳은 거짓광고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두플러스는 체형관리사 등을 ‘자격소지자 우선채용 예견’로, 대한국궁문화협회는 국궁지도사를 ‘공인국궁지도사’로,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는 독서지도사를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라고 각각 광고했다.
해당 자격증들은 국가로부터 공인되지 않거나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분야인 것으로, 특히 민간자격 운영 자체가 금지된 분야인데도 정상적인 자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한빛자격교육원(심리상담사), 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노인여가심리상담사), 한국역술인협회(역학상담사), 한국경영연구원(금융지도사) 4곳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민간자격증 관련 업체들의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격증 취득 시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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