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에 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사는 법정에서 “나는 검찰이 만들어 낸 희생양”이라며 강한 어조로 무죄를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대사는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에너지자원 대사로서 본연의 임무를 정당히 수행했을 뿐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사는 당시 아프리카 자원개발은 우리나라에게는 최초였기 때문에 외교부의 명예를 지키고자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을 밝히며 “CNK가 주장하는 매장량을 그대로 믿었고 만약 허위성을 인지했다면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증거도 없이 ‘아전인수’격으로 조사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사는 “만약 사실관계에 따라 검찰이 자료를 수정해 제출하지 않으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검찰이 왜곡된 주장으로 30년간 일해온 외교부에 강등처리 되는 등 심신이 피폐해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CNK는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었다”며 “김 전 대사 등은 허위 탐사보고서를 제출해 막대한 양의 다이아몬드를 대량 생산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대사는 외교통상부 명의로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CNK의 주가를 올려 총 900억여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차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외교통상부 국장에게 승인을 강요하고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 배포에 외교통상부도 이견이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직권남용 및 국회증언법위반) 또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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