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중국인 유학생 강모(30·여)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강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근래까지 국제택배 및 지인을 이용해 중국산 사후피임약 등 의약품(3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해 국내에 체류중인 중국 유학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직거래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비와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판매한 사후피임약의 경우 주성분이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으로 현기증이나 생리 외 출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유방암이나 간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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