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MH에탄올 폐수서 치명적인 독성물질 ‘비소’ 검출 파문

문경원 / 기사승인 : 2013-06-19 0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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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문경원 기자]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주)무학 창원 1~2 공장과 (주)MH에탄올 울산 공장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벌인 결과 MH메탄올의 폐수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H에탄올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서 수입한 타피오카 및 쌀보리 등을 이용해 소주 원료인 주정을 하루 450드럼씩 생산, 생산량 대부분을 무학에 공급하는 업체로, MH에탄올 방류수에서 검출된 비소는 주정 원료의 재배 과정에서 사용된 농약이 세척 과정에서 배출된 것으로 추정돼고 있다.

이번 수시점검은 지난 4월 무학의 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에 대해 특정 유해물질 분석을 진행한 결과 비소 성분이 나온 것이다.

비소는 농약과 살충제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급성중독에 이르면 혼수상태 · 사망에 이르고, 만성중독은 근무력증 · 피부암등을 일으키게 하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다.

낙동강환경유역환경청은 “MH에탄올의 방류수에서 폐수배출 허가증에 기재되지 않은 비소가 (0.241mg/L) 검출됐다”며 “검출된 비소는 배출허용 기준치(0.25mg/L) 이내지만 폐수배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증만 받은 상태여서 문제 된 것” 이라며 “비소가 검출된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MH에탄올 측은 “비소는 주정 제조 공정이 아니라 위탁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폐수 처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재 비소 성분까지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허가를 취득한 상태”라고 밝히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폐수배출이 145.6mg/L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폐수슬러지를 무단 방치한 무학 제 1공장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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