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의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 일자 은폐시도"

김민호 / 기사승인 : 2013-06-20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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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의원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에 관한 의혹제기가 일자 전국 센터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로고가 포함된 각종 부착물을 폐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실
[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1만여명의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아쓰고 있다는 ‘위장 도급’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게다가 ‘위장 도급’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은수미·장하나·우원식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선발하고 고용상의 책임만 협력업체로 전가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생 모집’이라는 명목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을 모집해 전체적인 채용절차를 직접 운용하면서, 노동관계법에 따른 ‘고용’의 책임은 협력회사가 담당케 했다.

민변 등은 “이는 명백한 위장도급”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정도는 불법파견을 넘어 직접 고용에 관여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실태는 기존의 사례와 달리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그 악의의 정도가 더하다고 평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도급업체와 작성한 ‘업무계약서’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없고 직원들의 채용부터 임금지급 방식까지 삼성전자서비스가 정한대로 해야 한다.

도급회사가 하청회사의 채용절차에 개입하는 행위는 하청회사가 채용결정권과 같은 기본적인 경영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상황을 의미한다.

민변 등은 “이미 한국철도공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06라1737 결정)과 같이 다수의 판례에서 법원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위장도급 여부를 판단해 왔다”며 “이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명백히 위장도급을 행한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언론 보도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이 알려지자, 각 사업장마다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안보고 자리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자 삼성전자서비스가 현재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긴급한 고용노동부의 감독권 행사를 촉구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전국 센터에 삼성전자의 로고가 포함된 각종 사인물을 철거하고, 각 센터마다 긴급하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의 서류를 파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증거인멸 행위는 자신들이 행한 행위가 불법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증거보전을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긴급한 수사개시를 재촉구하는 바다” 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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