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대우건설‧부산도시공사, 분양면적 과장광고 제재

김민호 / 기사승인 : 2013-06-20 15: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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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현대‧대우건설과 부산도시공사가 아파트 공급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홈페이지 분양광고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거짓·과장 표시한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각각 경고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로, 시공사인 현대‧대우건설에 설계·건축 및 분양·홍보 업무를 위탁했다.


이들 기업과 공사는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를 지난해 7월 20일부터 20여간 분양하며 홈페이지 상의 공급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109 주택형 공급면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란에는 147.6603㎡로 광고하면서 분양홈페이지에는 151.6191㎡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분양희망자들을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분양홈페이지 내 입주자모집공고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소비자 오인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법성의 정도는 크지 않아,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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