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모(52)씨의 불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성 접대 피해 여성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있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여성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윤씨와 함께 최음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의사도 밝혔다는 것.
특수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이나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며, 비(非)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시한 상태이다.
이에 김 전 차관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은 증거부족으로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친고죄인 준강간은 피해 여성들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 시한(6개월)이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형사처벌 대상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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