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21일 오후 2시 홍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CJ그룹의 미술품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그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20일에도 홍 대표를 소환해 CJ그룹 측의 미술품 거래 내역에 대해 9시간여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CJ그룹과 이재현 회장이 서미갤러리를 통해 해외 미술품을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여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장부에 구입 내역을 누락하는 수법 등으로 비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차명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세탁하거나 CJ그룹 임직원들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세금을 탈루하는 방식의 비자금 조성이 있었는지도 관건이다.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 일가는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홍 대표와 모두 1,100억원대 해외 유명 미술가들의 작품 등을 구입하거나 계약을 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술품 가격이나 거래 내역을 조작해 양도세 등 세금 탈루가 이뤄지거나, 매입대금 결제 과정에서 자금 세탁을 거쳐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자와 구매 명의자를 일치시켜 주거나,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이재현 회장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미술품 거래에 관여한 CJ그룹 임직원 2~3명을 소환해 미술품을 거래 경위와 내력,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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