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사태로 갑을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이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CJ제일제당도 이번 사태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과다한 판매목표 설정 비달성시 막대한 불이익...도산 위기에 한숨만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 대리점협의회와 이학영 민주당 의원, 참여연대 등은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CJ제일제당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실체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들은 “CJ제일제당이 대리점이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대리점들에게 상품 공급가격을 차별하고 주요한 품목의 공급량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과정에서 대리점별로 매년 1억원 상당의 제품들이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점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매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년 연속 영업실적 우수상을 받은 대리점 조차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부 대리점은 본사의 채권 회수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당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A대리점은 판매목표가 2008년 4억6800만원으로 시작해 2012년에는 23억5299만3000원까지 증거해 5년 간 약 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B대리점도 판매목표액이 2007년에서 2008년 1년 사이 51% 가량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은 최대 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J제일제당 본사 측의 무리한 판매목표 강제로 대리점주의 피해가 누적되고, 식품들이 무더기로 폐기되고 있는 것.
CJ제일제당은 7~8년 전에는 대리점 공급 물량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반품을 허용하였으나 이후 일방적으로 반품 제도를 없애 팔지 못한 물품들은 유통기한이 짧아 결국 모두 폐기처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대리점주들은 토로했다.
이에 대리점주들이 항의하자 CJ제일제당 측은 “무조건 판매목표를 달성해라.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푸드뱅크나 노숙자에게 기부하라”며 판매목표달성 여부에만 관심을 두었다고 점주들은 지적했다.

A대리점의 경우 2011년도 폐기액은 2억5000만원, 2012년도 폐기액은 1억9000만원이며 B대리점의 경우 2009년부터 최근까지 폐기액은 4억8000만원에 이른다.
A대리점의 2011년도 폐기량을 두부(입고가 715원)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5만개 이상의 두부가 폐기돼야 하며 이를 하루치로 계산할 경우 매일 약 1000여개의 두부를 폐기해야 한다.
이를 전국대리점으로 환산할 경우 대리점 100개로 기준을 잡아 계산해보면 대략 연 350만개, 매일 10만개의 두부가 폐기되고 낭비되고 있다고 점주들은 지적했다.
게다가 CJ제일제당은 할당된 목표액을 수시로 담당자를 통해 메일을 보내 독촉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리점주를 압박하고 CJone 시스템 게시판에 매일 달성율을 기록해 재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 측은 담당 직원들의 연봉을 약 13% 가량 선공제한 뒤 해당 담당 직원이 담당하는 대리점이 판매목표를 달성할 시 달성율만큼 담당 직원에게 공제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판매목표를 강제한 사실이 CJ제일제당 전 직원에 의해 밝혀졌다.

또 대리점주들이 판매목표 미달성시 본사 측은 공급물품단가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점주들은 주장했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주들의 거래처 마트 등에 납품가를 미리 정해 주기 때문에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대리점주들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마진율로 손해를 보면서 물품을 납품하게 된다.
폐기액이 각 판매마진을 초과하는 대리점의 경우 매출장려금을 통해서 대리점 운영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CJ제일제당은 매출장려금의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올해에는 ‘100% 달성시에만 책정장려금지급’으로 그 기준을 정했다고 점주들은 주장했다.
결국 대리점주들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장려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해 대리점 운영비조차 감당이 어려워 하루하루를 부도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리점 영업권 보호는 ‘나몰라라’

CJ제일제당을 또한 대리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지 않고 본사 직거래 영업으로 이익이 되는 곳을 빼앗아가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점주들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각 지역이름을 기재하고 해당 영업지역에는 하나의 대리점만을 인정하고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여 양수할 대리점주를 모집했다.
이처럼 영업지역을 보장해주어야 할 CJ제일제당은 오히려 대리점주들의 영업지역 내의 SSM, 규모가 큰 개인마트 등을 직거래방식으로 빼앗아 갔다는 것.
CJ제일제당은 더 낮은 공급가와 여사원 지원, 판촉지원, 할인행사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점주들의 우량한 거래처를 빼앗아 가 결국 대리점주들은 동네구멍가게나 매출이 작은 슈퍼 정도만 거래처로 남게 됐다고 점주들은 주장했다.
이 같은 본사의 횡포에 CJ제일제당 대리점협의회는 ▲대리점 협의회 인정과 단체교섭 ▲본사의 판매목표 정책 폐기 ▲본사의 직거래 영업 폐기와 영업권 보호 ▲기왕의 판매목표 강제 인정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앞으로 대리점협의회에 가입하는 점주들을 모아 추가적으로 공정위 신고를 하고, 본사 항의방문과 교섭 요구, 국회에 대한 대리점법 제정 촉구, 공정위의 공정한 조사 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리점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향후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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