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대림그룹 계열사 건설업체 삼호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3억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삼호에 대해 즉시지급명령을 내리고,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가 발주한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국토건에게 건설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252억6034만원 중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삼호는 시흥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하고, 수급자와 계약 시 반드시 교부해야할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교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어 하도급계약서 지연교부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행위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시장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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