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5일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전국 538개 개별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16억 8000만원 수준의 금품을 제공했다.
병의원의 처방 액수에 따라 지원하는 금품의 규모도 달랐다.
실제로 2010년 3월 출시된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한 의원에는 처방액의 5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의원은 40%, 100만원 미만 의원에게는 30%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아울러 일동제약은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병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뒤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선지원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일동제약은 내부공문 등에 리베이트를 ‘캐롤에프’로,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점유율’이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은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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