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 원 기자]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등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3개 법안(FIU 정보 이용에 관한 법안,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안)을 의결해 26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넘겼다.
다만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법안과 ‘갑-을’간 횡포로 불거진 ‘대리점 거래 강화 법안’,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 등은 소위에 계류시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 임시국회 경제민주화 입법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떠올랐던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 행위 및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불공정행위’로 간주했던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확인될 경우 경쟁제한성의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일정 지분이상을 소유한 회사 간 거래로 그 선을 명확히 그었다.
다만 총수 일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도 경영상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거나 기밀 보안 관련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부(富)의 편법 이전을 위해 거래상 아무런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하는 행위인 ‘통행세’ 관행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경제적 수혜를 준 기업은 물론 받은 기업과 개인에게도 매출의 5%이내에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5장의 내용은 개편이 아니라 신설한 것”이라면서 “기존의 5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민주화의 후퇴로 봐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상호출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5장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에서 부당지원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조문을 변경해 경쟁 제한성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이른바 ‘총수지분 30%룰’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면서 법안의 규제 수위가 완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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