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최모(여·45)씨와 남모씨는 이모(여·44)씨에게 자신이 ‘재벌 2세’라고 속이며 접근, 장관급 고위층과의 친분을 내세워 “펀드에 투자하면 2배로 불려주겠다”고 속여 42차례에 걸쳐 11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6일 청주지법 제 13형사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와 남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력과 경력을 속이고 재벌 2세인 것처럼 행세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1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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