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전문가 국정원 비판 “국가 기밀인 회의록 누설은 위법”

윤영석 / 기사승인 : 2013-06-27 11: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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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윤영석 기자] 기록전문가들이 국정원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가기밀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작태”라고 비난했다.


기록물 관련 6개 단체로 구성된 기록전문가협회는 25일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회의록) 공개는 위법”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를 비롯한 관련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협회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해 회의록을 작성했어도 정보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따라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대통령의 행위에 의한 대통령기록물이다”고 강조했다.

기록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록 공개 사태로 인해 대통령기록의 보호장치가 무력화 됐고,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초유의 공개 퍼포먼스로 외교관계의 신뢰성도 땅에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2012년 12월 17일 국정원이 회의록 발췌본을 제작하고 2013년 1월 16일 검찰이 열람한 것 모두 대통령기록물법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소속 국회의원이 국정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 역시 국회 운영구조상 편법으로 봤다.

협회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상임위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라며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이 필요하다면 외통위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근거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결을 거쳐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기관인 대통령기록관을 통해 열람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24일 국정원이 회의록 전체를 일반기록물로 재분류한 점도 꼬집었다. NLL 관련 내용 이외에도 회의록에 포함된 국가기밀 전체를 공개하며 국정원은 국가기밀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것.

협회는 “남북정상의 대화에는 NLL 문제 이외에도 외교, 국방, 통일 등 다양한 주제의 국가기밀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NLL 문제를 탈법적으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가기밀은 낱낱이 일반에게 공개돼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회의록 일부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NLL 관련 언급을 하고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9조와 제30조의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죄(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입장이 다를지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인 회의록의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쟁의 해소를 위하여 법치주의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정치권은 불법행위를 즉각 수사하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이번 사태를 대통령기록물 등 기록물관리를 정착시키고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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