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 ‘상견례 몰카 보도’ D매체에 승소 확정

김민호 / 기사승인 : 2013-06-28 11: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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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민호 기자] 정용진(44) 신세계 부회장이 자신의 상견례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인터넷 연예매체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정 부회장 부부가 인터넷 연예매체 D사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사생활침해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를 삭제하고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정 부회장측은 D사가 지난 2010년 4월 약혼녀인 플루티스트 한모씨와의 상견례 자리를 무단 촬영하고 엿들은 대화내용을 보도해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D사는 정 부회장은 공적인물이기 때문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으로 언론의 취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 부회장이 공적 인물이지만 보도된 내용은 모두 사생활 영역에 속하고 특히 부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대중적 관심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 부회장에 500만원, 약혼녀에 한씨에게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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