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 대상자 국외여행 허가기간 27세로 제한 합헌"

이지혜 / 기사승인 : 2013-06-30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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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지혜 기자] 현역 입영 대상자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27세로 제한한 병무청의 훈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입영 대상자의 경우 국외 여행 허가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까지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김모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역법상 입영연기는 27세 이하 내에서 가능하고 28세 이상은 징·소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이들에게 국외 단기여행을 자유롭게 허용한다면 병역회피를 방지하려는 병역 관련 법령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 의무자가 일정기간 자유로이 출국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보다 병역 의무의 회피를 막아 병무행정을 충실히 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같은 훈령에는 부득이한 경우 연령제한 없이 해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한 규정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만 28세 되던 해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병무청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외여행은 27세까지만 가능하다며 불허하자 "해당 조항은 같은 병역미필자라도 27세 이하와 28세 이상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한다"2011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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