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지혜 기자] 검찰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575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상납했다는 저축은행 회장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와 부합해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 원을, 코오롱그룹에서 1억5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1월 2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전 의원은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새·서울 서대문을)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 역시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고, 별도로 임석 회장에게 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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