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주)효성 등 유명 기업 실내 건축자재, 오염물질 기준 초과

이정미 / 기사승인 : 2013-07-05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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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벽이나 페인트 같은 실내 건축자재 일부제품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오염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들 중에는 LG화학과 ㈜금강고려화학(KCC) 등 국내 유명 기업들도 포함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시판된 실내 건축자재 3,350개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7.7%에 해당하는 257개 제품에서 실내오염 방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새집증후군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해 실시된 이번 조사는, 국민이 구매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일반 도·소매 대리점에서 실내 건축자재는 구입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257개 건축자재 중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244개(95%), 톨루엔은 13개, 폼알데하이드는 1개 제품이 각각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톨루엔(방출기준 0.080㎎/㎡·h)은 최고 1.727㎎/㎡·h로 2011년 기준치 0.080㎎/㎡·h 대비 21배 이상 초과했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최고 38.758㎎/㎡·h로 2006년 기준치 4.0㎎/㎡·h 대비 9.7배까지 초과했다.

제품군별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율은 페인트가 1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벽지 5.7%, 바닥재 5.5%, 벽면 흠을 메우거나 고르게 하는 퍼티 2.9%, 접착제 2.8%, 건축 부재의 이음매를 채우는 실란트 2.2% 순으로 조사됐다.

실내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새집증후군을 유발해 피부질환이나 알레르기 증상 악화, 호흡곤란, 중추신경 계통 및 신경이상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방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건축자재라도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 원료로 인해 시공 후 한 달 이상 오염물질이 공기 중으로 방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리는 시간이 많은 주부, 어린이, 노약자 등은 건강에 특히 건강에 위험하다.

문제가 된 제품 중에서 바닥재를 생산하는 LG화학과 ㈜효성 등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이 최대 9배 가까이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신축 건축물 시공 또는 개·보수 직후에는 바깥으로 통하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실내온도를 30~40℃로 높여 5~6시간 이상 유지한 후 환기를 수회 반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베이크 아웃(bake-out)’을 수차례 반복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2013년 3월 입법 예고를 한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와 관련된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유해물질 노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환견부 관계자는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제품은 다중이용시설군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경우 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은 제한되지 않는 상태”라며 “앞으로 건축자재 제조·수입자는 의무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실시하는 오염물질의 방출시험을 받고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합리적 선택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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