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편의점 사업에 진출했다는 의혹과 함께 중소기업 영위 업종인 웨딩서비스업에 뛰어드는 등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풀무원의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 업체인 풀무원건강생활은 대리점주와의 계약 해지절차를 위반으로 대리점주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사실상 풀무원의 불공정거래와 대리점 횡포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편의점 진출설 및 웨딩사업 확장설, 진실은?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의 계열사인 ECMD는 지난 4월 용평리조트에 커피, 베이커리, 편의용품 등을 판매하는 ‘마이도시(MY℃)’를 열었다.
마이도시는 그 동안 커피와 베이커리는 판매하는 카페로 알려졌지만 이번에 오픈한 용평리조트에서는 편의용품까지 팔아 마이도시는 편의점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용평리조트점을 시작으로 풀무원이 편의점 업계에 진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편의점 사업에서 서서히 철수하고 있는 반면 ‘바른 먹거리’를 추구한다는 풀무원은 ‘많은 먹거리’를 추구하기 위해 편의점 시장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직 사이트 공고를 통해 풀무원은 4월부터 5월까지 용평리조트 리테일 사업장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원을 채용했다.
이를 통해서도 용평리조트의 마이도시는 그 동안 운영해온 베이커리 카페보다는 편의점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편의점 뿐 아니라 웨딩사업 진출도 구설수에 올랐다.
ECMD는 2009년 경기도 평택시에 이어 지난해 12월 대구에 웨딩홀 베이트리를 열며 웨딩시장에 진출했다.
ECMD 베이트리 측은 앞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영역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웨딩서비스업은 공정위가 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웨딩 업계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한 신청이 접수돼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국 웨딩 경영자 비상 대책 위원회 사무국는 지난달 호소문을 통해 “풀무원의 ECMD 와 같은 대기업들이 그룹 유통망을 이용해 중소 웨딩 사업자의 존폐에 심대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며 “꽃판매사업, 식자재유통사업, 웨딩컨설팅사업 등 내부적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웨딩시장에 뛰어든 것은 결국 상권 침해이자 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풀무원 측은 “편의점 진출설과 웨딩사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풀무원 홍보실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009년 출점한 마이도시는 병원과 대학로, 국회 등에서 베이커리 카페 형태로 4곳을 운영 중”이라며 “현재 용평리조트까지 5곳에 불과하며 리조트의 특성상 편리성을 위해 식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웨딩 사업의 경우 웨딩홀은 두 군데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웨딩사업 진출로 보는 것은 어렵다”며 “이곳의 수익성 또한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대리점주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손해배상 판결 받아
또한 남양유업 사태로 대리점주에 대한 본사의 횡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풀무원도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는 최근 “풀무원 건강생활은 대리점주인 A씨에게 1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풀무원건강생활과의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있기까지 계약을 미루려한 것”이라며 “매출액을 보더라도 영업 포기 의사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A씨의 행위가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풀무원건강생활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보이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가맹금과 인테리어비 등을 배상하라”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07년 4월 5일 풀무원건강생활과 계약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8년 9월 26일 풀무원 측은 A씨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2009년 가맹계약서에 따라 재계약 체결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발생했다.
하지만 풀무원 측은 2008년 12월 26일 “영업이 부진하다”며 그해 12월 31일자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씨는 2009년 5월 18일 “부당한 계약조건의 변경”이자 “가맹계약 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2010년 10월 11일 신고사항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뒤 A씨는 이 사건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지치 않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풀무원건강생활은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헌재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풀무원건강생활 측은 “사실과 달리 확대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풀무원건강생활 홍보실 관계자는 “계약해지 부분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대리점주에 대한 횡포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며 “현재 A씨와 원만히 해결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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